"행안부 우리 상가에 입주"…세종시서 허위성 분양홍보 '활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업시설 광고…"민간건물 임대 결정된 바 없어"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업시설에서 허위성 홍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신청사 준공 전 민간건물 임차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면서 공실률을 줄이려는 의도인데,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8일 세종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일부 상업시설에서는 상가 분양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 이전 근거가 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호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업자의 도 넘은 호객 행위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상가 건물을 일정 기간 빌려 이전하는 것처럼 단정 지으며 분양 상담을 받을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상 ○∼○층 정부부처 입주 예정(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분양 상담 권유를 받았다는 시민 박모(35·여)씨는 "관련 사실을 재차 물어도 계약 바로 직전까지 갔다며 안심하라는 투였다"며 "상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혹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신청사 완공 전에 정부부처가 민간건물을 일정 기간 임차해 입주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업무 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처 이전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부서 전체를 옮긴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부처 민간건물 임대가 결정된 것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기대치를 극대화해 포장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오피셜(공식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은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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