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법률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 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의무화 교육 대상기관 지정(현행법은 보육기관 중 유치원만 지정) ▲ 교육실시 및 실적 점검 ▲미 실시시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 누리과정 내 과의존 교육 내용 강화 ▲ 기관 종사자 교육실시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이용자의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거나(조절실패),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방식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는 것(현저성)과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하는 현상(문제적 결과) 등을 뜻한다.
최근 2개년 간의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년 대비 1.8%p 완화됐으나, 잠재적 위험군(4.5%p)은 증가해 전체위험군이 결과적으로 2.7%p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모바일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단발성 특강만 개최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지원책을 펴왔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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