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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재태 전 경우회장 '관제데모'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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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재태 전 경우회장 '관제데모' 혐의 수사 착수

배임 등 혐의 고발장 접수…'불법 정치활동' 집중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불법 '관제데모'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우회 관계자 A씨가 구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경우회가 2014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언론 광고를 내고, 2015년 2월에는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를 주관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띤 활동에 구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우회 활동이 실제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어 경우회법을 위반했는지, 이 같은 활동으로 경우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우회 집행부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사건을 내사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역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구 전 회장이 정치활동에 경우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최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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