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심의기구 활성화…외부 전문가 비중 확대
평생교육진흥위 당연직 정부인사 12명→7명 축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평생교육정책 심의기구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정부부처 관계자 대신 외부 전문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평생교육법은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11개부처 차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 12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실적이 저조하고 위원회 운영 실효성이 높지 않아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부처 차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고 중앙부처 차관 위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활발한 정책 논의가 어려웠다"며 "특히 평생교육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교육감 등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인들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와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 등을 도입하고 문해(文解)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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