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TV홈쇼핑 제재사유 절반 이상은 진실성 위반"
홈쇼핑사 제재조치명령 소비자에 적극 알리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9일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은 이유 중 절반 이상이 '진실성 위반' 사유였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사가 방통위로부터 심의 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 중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 사례가 365건으로, 전체 제재 사유(659건)의 5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55건·8.3%) ▲법령 위반(45건·6.8%)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CJ오쇼핑이 78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GS샵(55건)과 롯데홈쇼핑(54건) 등이 이었다.
김 의원은 "설령 홈쇼핑사가 제재조치명령을 받더라도 개별 소비자와 시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명령 결정사항 전문을 홈쇼핑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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