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들, 중국내 북한식당 등 기업 폐쇄로 "北 외화난" 예상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이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목적으로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외화난이 가중돼 타격이 클 것으로 중국 관영매체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식당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합자·합작 형태로 중국에서 옥류관·해당화·평양관 등을 운영해왔으며 중국 전체로 볼 때 북한 식당 수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서 주요 고객인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진데다 중국 당국도 단속을 강화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 식당 등은 모두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상무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는 공고를 소개하면서, 이 조치로 북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기업들의 수입은 북한 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의 폐쇄로 외화가 급감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뤼 연구원은 "북한의 대(對) 중국 투자는 중국 내 식당 분야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중국 경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의 중국 내 최대 투자는 랴오닝성 선양의 칠보산 호텔이었으나 이마저도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로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CCTV 국제방송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소개하면서 중국 내에서 운영중인 북한식당의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북한 식당이 타깃임을 시사하고, 폐쇄 조치로 북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사실 상무부의 북한 기업 120일 내 폐쇄조치는,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북한 측과 무역하는 중국 기업인들에 대해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시켰고, 지난 4월부터는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에 대해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범을 북한에 송환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의 추가 파견도 올해 초부터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로 선양, 단둥, 옌지 등지의 북한식당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된 북한 여종업원들이 잇따라 귀국조치됐고 영업 부진과 벌금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북한식당 5∼6곳이 문을 닫는 등 북한 식당은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북 제재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그러나 상무부가 이번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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