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 과열…위법행위땐 입찰 배제" 경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앞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 건설업계에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도 우려돼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도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택 건설업계는 내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이사비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우선 재건축 단지가 문제가 된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으로 도입되는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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