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얌체·난폭운전 경찰 헬기 14대가 찍어낸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혼잡도로 상공에 경찰 헬리콥터 14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헬기는 60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고, 지상에 있는 암행순찰차와 공조해 끼어들기·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2차 안전사고 발생을 막는 안전·계도활동도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얌체·난폭운전 차량 단속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나 강력범죄에도 대비해 출동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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