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빨간 날' 됐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빨간 날' 됐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빨간 날' 됐다

    신용현 의원 발의 천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달력에는 평일과 같은 '까만색'으로 표기돼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기가 휴일 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일조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공직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빨간 날'로 표기할 수 있게 돼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달력 제작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월력 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월력 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 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만든다.

    하지만 월력 요항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달력 업체가 임의로 제작해오고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일의 경우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있어 국민에 혼란을 주고 참정권 보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달력 제작의 기준인 월력 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월력 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관공서 공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 법정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해 지금처럼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간 토요일 법을 통해 주 5일 근로문화를 확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