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법원 "입찰비리 총인시설 낙찰 업체 광주시에 68억원 배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입찰비리 총인시설 낙찰 업체 광주시에 68억원 배상"

광주시, 입찰 담합 대림산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입찰비리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을 낙찰받은 업체가 자치단체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으로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가 손해를 봤다며 6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2011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시는 2015년 이 같은 공정위·법원 처분을 근거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98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