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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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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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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허용

중기부, 현장 애로 혁파 방안 발표…화장품에 QR코드도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이 날 현장대화에서 최 차관은 총리실, 중기부 등 관계기관이 발굴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 차관은 영세 제조업체의 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은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했으며,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했다.

중소·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무조정실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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