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보호관찰 대상자 A(20) 씨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지난해 8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고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다가 올해 2월 무면허 운전과 상해 등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무단가출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6일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호관찰 기간 재범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데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무단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해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엄정하게 제재해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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