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모든 유독물질 성분 위해성 평가한다
정부, 피해 범위·지원 대폭 확대…225억원 출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모두 225억 원을 출연한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PHMG·PHG)됐거나 진행 중인 물질(CMIT/MI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NaDDC·DDAC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 재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없었던 생활화학제품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225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세 번째 건강피해로 인정된 천식 환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올해 안에 기준안을 마련하고,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 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출결과 학적 관리를 지원하는 등 관계 부처별로 장기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관리법)이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로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해 위해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되는 화학제품의 물질 성분과 위해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위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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