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등 환경·학부모단체들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막아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소 우려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전망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 특별조치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환경·학부모단체들은 "지난 정부는 일본 제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제소를 막겠다며 구성됐던 '민간전문위원회'는 부적절 인사와 단 두 차례 현지조사, 심층수·해저토 방사능 조사 불이행 등으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러시아·대만 등 인접국은 우리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는데, 일본이 한국만 제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를 '엎질러진 물'로 여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통한 상소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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