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36.4% D·E등급…"부실 서비스"
감사원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평가결과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천645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천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천29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3천907억 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1만8천2곳 중 77.7%(1만3천995곳)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천623곳의 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천318곳)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특히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천40곳)는 개인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규모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 되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 의무화 및 정기적 재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노노케어' 사업의 문제점도 감사결과 확인했다.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2명이 독거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 집안일을 도와주는 노노케어사업을 운영한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15년도 노노케어 일자리 수와 예산을 배정하면서 2014년 10월 28일 3만5천 개로 정했다가 두 달 뒤인 2015년 1월 5일 추가적인 수요파악 등 근거도 없이 노노케어 일자리 수를 8만 개로 2.3배 늘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5년도 전국 노노케어의 계획예산(1천730억 원) 대비 9.52%(164억 원)가 집행되지 못하는 등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경우 노노케어 일자리 수요량은 30개였는데, 배정은 12배인 361개를 받아 결국 예산의 68.1%(5억7천500만 원)를 집행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노노케어는 참여자가 수혜자의 집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보다 일자리 수와 예산배정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노케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하는 한편 "다른 공익활동 사업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및 참여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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