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롯데 총수일가 1심 재판 다음달 심리 마무리
쟁점별 공방 거쳐 결심공판 진행…신격호 11월 1일 결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재판이 다음달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재판에서 다음 달 30일 결심(結審)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선고에 앞서 심리를 끝내는 절차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의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그동안 건강상 문제로 분리해 재판해왔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11월 1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달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혐의에 관한 입장 차이를 밝히는 쟁점공방 기일을 23일과 25일로 정했다.
양측 진술이 마무리되면 같은 달 30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신 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 전에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가정해 피고인 측이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도 가진다.
재판부는 "3월에 시작한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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