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30

  • 1.06
  • 0.04%
코스닥

765.06

  • 0.73
  • 0.1%
1/4

'연 최고 이자가 370%'…불법 대부업자 등 7명 덜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 최고 이자가 370%'…불법 대부업자 등 7명 덜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연 최고 37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상호를 빌려준 B(52)씨 등 대부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각각 차려 연 240∼37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 등 4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17명에게 총 2억9천만원을 빌려주고서 이자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부업법상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체를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더라도 연 25%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전 일대 전통시장이나 주택가에서 '싼 이자, 법정 이자율 준수' 등 문구를 담은 광고를 뿌렸는데, 이때 B씨 등에게 빌린 업체 이름을 사용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상인 등이 주로 A씨 등의 업체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