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금품수수·뇌물 로비…가스안전공사 비리 '온상'
면접 순위 조작해 13명 부당 합격, 합격권 여성지원자 7명 떨어뜨려
박기동 전 사장 1억3천여만원 금품수수…검찰·감사원에 구명 로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에 개입,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 방해 등)로 박기동 전 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감사원 전직 3급 감사관과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받은 검찰 수사관과 브로커도 구속기소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사 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동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이뤄진 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를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로 인해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점수를)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채용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인의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 3명의 면접 점수를 높이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KGS 코드는 심의·의결 업무를 담당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야여서 공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받은 금액만 1억3천31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뢰액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에 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개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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