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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브레이크'…시·군 협약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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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브레이크'…시·군 협약 결국 연기

도의회·노동계 반대에도 밀어붙이기 무리수…내년 1월 시행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 협약'을 밀어붙이다 결국 한발 물러섰다.

도는 27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날 예정된 협약 체결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와 참여 시·군 등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최대한 보완해 더 발전된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가 졸속 사업계획을 이유로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이틀 뒤 버스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에 27일 협약식을 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협약 강행 배경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중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의 약속대로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예산 편성과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시·군과 서둘러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20일 하남 버스환승공영차고지에서 열린 2층버스 개통식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흔들리거나 중간에 표류하는 사업이 아니며 도민의 안전을 두고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도의회가 보류하니까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고 남 지사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게다가 도의회도 설득 못 하면서 시·군의회 설득을 위해 시·군과 협약을 먼저 맺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오산시는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라는 시의회의 주문으로 협약식 불참을 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동의안 상정 권한을 가진 정기열 도의회 의장도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6일 수원역과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열어 도를 압박했다. 이들은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다.

결국, 도는 협약 연기를 결정했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1일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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