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장 행세하며 1억4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사업가에게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묶여있는 수표를 찾아 당신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6차례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 보관수수료와 밀린 세금 때문에 수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돈을 찾기만 하면 당장 50억을 당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 사진 등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B씨가 재력가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속아 넘어갔다"며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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