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 법령 신고하세요'…법제처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모바일에 차별법령 신고코너 개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들을 법제처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성별·출신·학력·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신고된 사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린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