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정종섭 '법관·검사 대통령 비서실 파견 차단법'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종섭 '법관·검사 대통령 비서실 파견 차단법'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종섭 '법관·검사 대통령 비서실 파견 차단법'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법관과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이하 '비서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서실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또 비서실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검사 퇴직 후 비서실 임용제한 및 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기간을 각각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하고,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비서실 공무원으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