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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료 착복 3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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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료 착복 3년새 3배 급증

요양기관 부당청구액 119억원→2016년 381억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보면, 2016년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천622만원이었다.

3년 전인 2013년 부당청구액 118억9천639만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다.

요양기관 1곳당 평균 적발액은 1천807만원에서 5천141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부당청구를 일삼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병원이 136억7천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13억5천344만원, 의원 95억8천708만원, 약국 16억3천897만원, 치과 2억8천203만원 등이었다.

특히 적발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부당청구액이 2013년 5천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등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늘면서 이들이 장기 '나이롱 환자'를 올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 진료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 부담 과다청구 168건, 싼 약을 짓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대체초과 청구 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건보당국은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건보료를 부담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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