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전 재건축 계약자는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종합)
분양 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8월 3일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 계약을 한 경우 10월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8·2 대책의 재건축 규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60일 중에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업무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8월 3일부터 60일 되는 날이 10월 2일인데, 이날 이후 추석 연휴가 9일까지 이어져 신고가 끝나는 날짜가 10일로 밀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 부진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이 강화돼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사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며, 주택 소유 기간도 2년이었다.
도정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으나,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따질 때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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