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26년만에 자치법규 10만건 돌파
지방의회 제정 '조례' 7만4천898건, 지자체 '규칙' 2만5천136건
'68자' 제명 조례도 등장…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로 사회문제 선제 대응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제 부활 26년 만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등이 제정한 자치법규 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수는 10만건을 기록했다.
21일 기준으로 보면 자치법규 수는 10만34건이다. 이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7만4천898건, 단체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2만5천136건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다.
자치법규 10만건 돌파는 1991년 전국 단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징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등에 일부 지방의회가 구성됐을 뿐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다가 1991년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지자체별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736건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칙 최다 보유 광역지자체는 서울시(217건)였고, 성남시(158건)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칙을 보유했다.
10만건의 자치규범 중에서는 이색적인 제명의 조례도 적지 않다.
서울 마포구 등 지자체 5곳에서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부산 사하구가 만든 '아 대마도 조례' 등은 일반적인 조례 제목과 차별화되는 게 특징이다.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전라남도의 '백원(100원) 택시 조례' 등은 지자체가 국회의 법률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해 만든 법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자치법규 중 이름이 가장 긴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로 총 68자다.
반대로 경상북도 영덕군의 '영덕 군기조례' 등 42개 조례는 모두 6자로 가장 짧은 제명의 자치법규로 남아 있다.
자치법규는 1991년 첫 지방의회 임기 4년간 5천46개가 처리됐지만, 2015년에는 한해에만 5천262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등 지방의회·지자체의 법규 제정 활동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 제정에도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2003∼2005년 사이에 주민 조례개폐청구를 통해 총 89건의 '급식관리 조례'가 제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주민 조례개폐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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