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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시속 30㎞구역서 위반땐 벌점 2배…"보행자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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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시속 30㎞구역서 위반땐 벌점 2배…"보행자도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는 25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속도제한이 시속 30㎞인 '30구역'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다음 아이디 '프리타'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 아무 곳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니 제발 서행하자"고 했고, 'victory'는 "스쿨존이나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는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노면을 타일 같은 형태의 돌로 해서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제안했다.

네이버 사용자 '3087****'는 "해당 도로서 경적 울리는 것도 금지하면 좋을 듯. 법 지키려고 해도 뒤차들이 상향등 켜고 경적 울리며 재촉해대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음", 'isbu****'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빵빵거리거나 상향등 켜는 차량도 구간 내 과속에 준하는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누리꾼 '1루수'는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보행자들 교통법규 준수 교육도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심 없는 보행자도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흐르는강물처럼'은 "요즘 자동차 안전운행도 중요하지만 거닐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차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 보행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다음 누리꾼 '노란손수건'은 "무단횡단도 못 하게 좀 막아라. 불법 주정차도 막고. 맨날 운전자만 옥죄이고 있으니 사고가 줄어들겠나. 사고가 무슨 운전자 혼자 내는 사고냐?"라고, 네이버 아이디 '6303****'는 "보행자 무단횡단도 강하게 제재하자. 사각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들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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