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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특정업체 손보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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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특정업체 손보기 아냐"

첫 기자간담회…"양대지침 폐기는 '법 위반' 되돌려놓은 것"

고용부 내 '관료화' 일침…"자발적이지 않고 소통도 부족"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제빵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과 제도만 지켜도 노사분규 등 사회적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념을 지니고 장관으로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노동지침 폐기 선언과 관련해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폐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 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했다.

양대 지침 폐기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양대지침은 관계가 없다"면서 "법 위반 상황을 다시 돌려놓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 "양대 노총을 만나 노사정위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고,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측과도 만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추가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는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맞다"면서 "그 밖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양대 지침 폐기 외 떠오르는 게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관 취임 후 느낀 고용부의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등 '무겁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도 있는거 같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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