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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 여성의 몸에 새겨진 '인종청소'의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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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 여성의 몸에 새겨진 '인종청소'의 증거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군과 이슬람 반군 간 유혈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여성들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유엔 25일 보도했다.

복수의 유엔 기구 소속 의료진과 보건담당자들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머무는 로힝야족 난민 여성 중 최근 성폭행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여성이 수백 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얀마 군인들에 의한 성폭행 피해 증언을 쏟아내고, 이런 증언은 진료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콕스 바자르 지역 구호단체는 내무 보고서에서 지난달 28∼31일 나흘간 49명을 'SGBV(섹스와 성 기반 폭력) 생존자'로 분류했다.

SGBV란 전쟁 등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그리고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자행되는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성적인 폭력 행위로 유엔은 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10월 미얀마군의 1차 반군 소탕작전 당시 난민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자, 미얀마군이 성폭행을 학살, 방화 등과 함께 인종청소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현지 구호단체들은 상황 보고서에서 350여 명의 여성이 성폭행과 성폭행 기도, 추행, 감정 확대 등 성 기반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다투는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치료를 받은 20세 여성은 "군인들이 내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갔고 총을 이용해 때린 뒤 성폭행했다"고 적었다.

환자들의 몸에는 강압적인 성행위로 인한 상처나, 폭행 등의 흔적이 남아 있고 생식기 일부를 도려낸 경우도 있다.

또 19명의 성폭행 여성을 치료했다는 우키아의 방글라데시 국영 병원장 미스바 우딘 아메드도 이와 유사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물어뜯어 생긴 상처와 찢어진 생식기가 성폭행의 증거"라며 "지난 14일에는 6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쿠투팔롱 임시 난민촌에서 일하는 익명의 IOM 소속 의사는 "한 여성은 최소 7명의 군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며 "그녀는 아주 약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질 부위에는 열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성폭행 치료 환자 15명 가운데 일부에게 응급 피임 및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추는 처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이주기구(IOM) 소속 의사인 타스누바 누린은 "여성들의 몸에서 흉터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아주 강력하고 잔혹한 강압적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때로 생식기가 찢어진 경우, 이로 물어뜯거나 무기를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피해 환자 5명을 치료했는데, 환자의 피해 증언과 상처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IOM 소속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미얀마군의 1차 로힝야족 반군 소탕작전 당시 국경을 넘어온 로힝야 여성 수백 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시작된 2차 소탕전 이후 성폭행 피해 여성은 크게 줄었다.

의료진은 1차 소탕전 당시 군인들이 남성들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줄 알고 마을에 남아 있다가 당하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2차 소탕전 때는 학습효과 때문에 모든 여성이 도망치면서 그나마 피해가 줄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대변인인 저 타이는 "성폭행 피해를 본 여성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라.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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