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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MT 안 가면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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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MT 안 가면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인권위 "인권침해"

"근거 없이 학교배정 업무를 학생회에 위임"…부산교대에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교육대학생이 새내기 새로 배움터(OT·오리엔테이션)나 모꼬지(MT) 등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생실습 학교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교대에 재학 중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총장에게 교육실습 학교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실습학교 배정이 연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A씨 소속 학과를 포함한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MT·해오름제·체육대회·종강총회 등 학생회 주관 행사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중도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했다.

일부 학과는 학생회비, 졸업여행비 등 공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매겼다.

이렇게 쌓인 벌점은 졸업 전에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교육실습 과목의 학교배정에 연계됐다.

구체적으로 벌점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부터 실습학교를 선택하거나 벌점이 많은 학생을 비선호 학교 추첨 그룹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 학과 학생회는 대학 측을 통해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운영상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차원에서 인정한 공식 제도가 아니다"라면서도 "각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어 학교가 강제로 폐지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대학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인데도 이를 별도의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회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학생자치활동과 무관한 교육실습 학교배정에 연계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이 학생회에 실습학교 배정 업무를 위임한 이후 해당 업무가 취지에 부합하게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산교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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