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비가 쌈짓돈?" 부산지역 의사 2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4일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51), 김모(66) 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8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비 3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환자 6명을 상대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55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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