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58.42

  • 3.53
  • 0.13%
코스닥

862.19

  • 9.14
  • 1.05%
1/2

외국인노동자 체류 '9년8개월'로 제한…고용부 입법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체류 '9년8개월'로 제한…고용부 입법예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외국인노동자 체류 '9년8개월'로 제한…고용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9년 8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성실 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성실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장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간 출국했다가 재입국 시 다시 4년 10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체류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