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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체국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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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체국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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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우체국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수당 미지급"

    추혜선 의원 "재발방지 및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잇따른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등으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우체국이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화성향남우체국과 경기남양우체국의 경우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썼다. 이렇게 지난 2년간 축소한 초과근무시간은 총 8천327시간이나 됐다. 이에 집배원 52명이 총 7천367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우정본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덜 지급된 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한편 부당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올해만 집배원 11명이 사망하는 등 소위 '죽음의 우체국'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 화두인데, 우정본부의 집배원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도 허위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재발방지 및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의 임의 조작은 조작 목적에 따라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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