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해 젊은 여성 상대 보이스피싱…3명 구속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부산에 사는 B(26·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이 발급돼 위험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이고는 대구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B씨를 만나 현금 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10명에게서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내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범인이 말하는 대로 IP를 스마트폰 주소창에 입력하자 검찰청 화면이 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자신들 명의로 된 사건접수증 형태 화면이 나와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고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하므로 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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