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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코리아, LGU+ 알뜰폰 다단계영업 못한다

방통위, 봄코리아측 재정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팔아오던 업체가 이런 영업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에서 신청인 주식회사 봄코리아가 피신청인인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사건을 심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봄코리아의 옛 이름은 ㈜아이에프씨아이였으며 작년 12월에 이름을 바꿨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해 왔다. 봄코리아를 통해 이통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 겸 판매원 수는 11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단계영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올해 1월 LG유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다단계영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봄코리아의 다단계영업도 중단됐다.

그러자 봄코리아는 대리점 계약 대신 별정통신사업자인 알뜰폰 업체로 등록하고 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빌리는 방식으로 다단계영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런 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봄코리아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 요구에 응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할 재량도 있다는 점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영업 중단 방침을 결정한 후 봄코리아가 협정체결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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