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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잡은 멧돼지라고 속여 보상금 허위 신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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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잡은 멧돼지라고 속여 보상금 허위 신청 적발

포획 사진만 보고 보상금 주는 절차상 허점 악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다른 사람이 잡은 멧돼지를 마치 자신이 잡은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부산시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원 A(60)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던 중에 양산시 포획단이 옆 마을에서 포획한 멧돼지 5마리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상금 50만원(마리당 10만원)을 달라고 기장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멧돼지 보상금 허위 신청 사건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밀렵밀거래 단속반이 부산시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산시 포획단이 양산시 동면 개곡리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5마리를 포획했다.

포획단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멧돼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증거로 기장군에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제보였다.

부산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씨는 뒤늦게 허위 신청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부산시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과정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시는 포획물 사진과 멧돼지 꼬리를 증거자료로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산 지방자치단체는 포획 사진만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1마리당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상반기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하반기부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하루에서 3∼4건씩 접수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은 1명뿐이기 때문에 포획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사진 자료만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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