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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이게 괜찮은가' 생각하게 하는 청탁금지법…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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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이게 괜찮은가' 생각하게 하는 청탁금지법…성공해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해…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앞두고 '연착륙' 진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많은 분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법이니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뒤흔든 '김영란법'의 틀을 닦은 김영란(61)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낙관적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있는 김 전 위원장은 19일 마포구 서강대의 연구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법의 가장 좋은 점은 무심코 뭔가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것인가'라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에게 내면화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환기해준다는 점에서 잘 연착륙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 앞서 수강생 47명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매주 모의시험 답안을 채점해야 한다면서도 "법관 시절과 비교하면 시간은 더 자유롭게 쓴다"며 "최근엔 레베카 솔닛의 책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이 쓴 '헌법의 약속'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 교수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청탁금지법상의 식사·선물·부조 상한선 액수인 '3·5·10만원'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금액이 중요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절대 못 바꿀 숫자라거나 바꿔야만 할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금액을 따지는 것은 마치 그것이 본질인양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이전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3·3·5만원'이었다"며 "지금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부풀려지는 것은 이전에 행동강령이 너무 안 지켜졌음을 자인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법이 성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수는 "화훼업계나 고가 음식점 등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반으로 줄었고, 그 기간에 정책 지원이 미미했다. 유예기간이 너무 헛되이 넘어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우리가 꽃 등을 선물하는 소비 방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천천히 바뀌면 그분들에겐 좋겠지만 결국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향을 받는) 그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고, 업종도 다양화하고 정책 지원도 받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그런 희생을 딛고 일어선 것이니 오히려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사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한다.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이 법의 성공 요인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신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위적인 문화를 타파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 보니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기관이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할 말을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병폐가 한국의 조직들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자국민의 자국 평가"라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법이 연착륙하면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타인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탁금지법은 친한 사람에게 '노'라고 못하는 문화,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깔린 법입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이 건강한 조직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꿈이 큰 것인가요?"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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