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또 선택 기로에…'김명수 직권상정' 놓고 고심
늦어도 24일까진 표결 희망…'김이수 부결 재연' 우려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고심을 거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 대립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9월 24일)가 끝나기 전 인준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예상 밖 부결'로 결론 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이후 열흘도 채 안 돼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조율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의장은 일단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24일 이전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19일 출국 예정이었던 해외 순방일정도 미뤘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정으로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로 의사를 진행해 온 국회의 관례라는 두 가지가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있어 정 의장 고민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준안의 자동 부의로 정 의장의 직권상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현재로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여야 합의로 24일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고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법상 현재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가능하다.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심사경과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채택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로 제출돼 심사기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현재 잡혀있는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라 양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한국당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아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일단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정 의장 주재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열릴 수 있다.
24일 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인준안 통과가 담보되지 않은 점은 정 의장에게 또 다른 고민을 던져준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이념 편향성 등을 들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정 의장 입장에선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인준안을 직권상정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이수 전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 수장의 인준안이 무산되면 '국회 책임론'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의장이 재차 부결 부분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의장의 관점은 국회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성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표를 계산해서 부결될 것 같으니까 미루고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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