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뺀 '노인외래정액제' 반대"…한의사협회장 단식투쟁
"한의원도 병·의원과 같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적용해야"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 금액을 병·의원부터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로 나온 경우 본인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천500원(10%)만 부담했다. 1만5천원이 넘어가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한다.
의료계는 지난 2001년 관련 기준(1만5천원)이 마련된 이후 현행 기준이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상한 금액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년간 초진료 상승률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총 진료비 1만5천~2만원)도 본인 부담금 2천원(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병·의원으로 한정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개정안대로라면 한의원에서 받은 총 진료비가 1만5천~2만원이 나왔을 때 병·의원과 달리 6천원(30%)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원으로 높일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며 18일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똑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병·의원에서는 10%인 2천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3배인 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한의원에서 진료받겠는가"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양방 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도 노인외래정액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해 1년 넘게 꾸준히 논의해왔으나, 한의계와는 별다른 논의가 진척된 바 없으므로 병·의원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정 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와는 협의가 진행된 사항이 없어 병·의원부터 적용하게 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노인 의료 혜택을 보다 넓히기 위해 '단골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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