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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풍선효과 차단…우회대출 금융사 제재·대출회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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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풍선효과 차단…우회대출 금융사 제재·대출회수"(종합)

"필요시 현장점검"…용도외유용 확인시 지체없이 대출회수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소집해 자체점검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박의래 기자 = 정부의 6·19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회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 직원은 제재하고, 용도외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도 검토하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이번 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보고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는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돈을 썼다면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외 유용이 명확할 경우 대출 회수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가계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을 70%에서 60%로,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DTI 비율을 40%로 더욱 강화했다.

가계가 이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후 가계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폭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등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 4조8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3조1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1∼6월 월평균 증가액 2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많지만, 작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7월 1조9천억원에서 8월 3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 전월비 증가폭은 2008년 2월(3조9천억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1∼3월은 1조원대, 4∼6월에는 2조원대 초반이었다가 7월 3조1천억원, 8월 2조9천억원으로 폭증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에 4천780억원, 8월에 4천618억 원 늘어나면서 작년 1월∼올해 6월 월평균 증가액 2천226억원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은 은행의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돼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LTV에 준하는 유효담보가액은 산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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