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입 꼼짝마"…환경부-관세청 공조단속 나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폐기물을 중고나 재활용 제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환경부와 관세청이 공조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관세청과 함께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사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와 국세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서류검토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며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에는 이런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가전을 중고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업은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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