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국경 통제 연장 요구
"유사시 최대 4년간 솅겐 조약 정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유럽연합(EU)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테러와 이민 등 위기 발생 시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있는 솅겐 조약 이행을 최대 4년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공개한 비밀외교문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예외적 상황'의 경우 솅겐 조약 이행을 중단하고 모든 여행객이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받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유로화와 함께 역내 자유통행이 미래 EU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데 프랑스와 독일의 솅겐 조약 정지 권한 요구는 그의 발전 구상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지적했다.
융커 위원장은 권한을 보다 집중화하는 '유럽합중국' 구상을 밝히면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도 솅겐 조약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 중인 국경검문 부활방안은 각국 정부가 검문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경검문을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솅겐 조약 가입국인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테러 공격과 이민위기 등을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및 노르웨이 등이 긴급 시행 중인 국경검문을 수주일 내로 끝낼 방침인 가운데 EU 내무장관들은 14일 브뤼셀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요구한 검문 기간 연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국가는 한결같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지난해 긴급 시행된 국경검문이 내부 안보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EU 규정은 공공정책이나 내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시행되는 국경통제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 규정이 장기적인 테러 위협 상황에 따른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위협의 장기적 성격에 따라 각국이 6개월 이상 자국 국경통제를 부활하도록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이들 국가는 외교문서에서 지적했다.
문서는 이어 국경통제를 재도입, 시행하는 전체 기간이 2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나 예외적 상황의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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