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피해 담 넘고 벽에 붙고'…아파트 상습절도 20대 영장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저녁에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박모(56)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괴 6개 등 2천100여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완산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6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고 담을 넘어 아파트 단지에 침입했다.
범행 뒤에도 엘리베이터나 로비에 설치된 CCTV를 피해 베란다로 나와 벽에 붙어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박씨 등의 신고로 아파트 주변 CCTV 수백 개를 분석해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중고차를 사고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에게 금괴를 사들인 장물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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