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질 식용유 파문' 업주에 22년형…식품재판 사상 최고형(종합)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에서 저질 식용유 파문을 일으킨 악덕 업주에게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4일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저질 식용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강관유품(强冠油品)의 예원샹(葉文祥) 회장과 다이치촨(戴啓川) 부사장에게 각각 22년과 18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만의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다.
법원측은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 및 식품안전법 위반 등 모두 28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회사가 저질 식용유 판매로 벌어들인 8천150만 대만달러(32억6천만원)의 수익을 압류하고 1억2천만 대만달러(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관유품은 지난 2014년 가축사료, 음식찌꺼기, 피혁 등에서 나온 기름을 돼지기름과 섞어 식용유로 제조한 뒤 대만내 285개 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당시 대만 핑둥(屛東)현의 한 농민이 식용유 제조공장에서 악취 나는 액체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예 회장 측은 자신이 제조한 식용유가 기준치에 맞고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에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저질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식품안전법과 사료관리법이 구분돼 있어 사료기름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예 회장은 집밖에서 농축세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사건으로 대만 최고의 라면제조업체였던 캉스푸(康師傅)가 올초 회사를 청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캉스푸 모회사인 딩신(頂新)그룹은 저질 식용유를 사용한 일이 확인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고 소비자 불매운동에도 직면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딩신그룹과 웨이취안(味全)기업에 대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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