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몰카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범정부대책 마련(종합)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여성·전문가 의견 들어야"
"통신비,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따뜻한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라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재차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런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의 열띤 토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함께 정부 및 관련 업계,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고 말을 꺼낸 뒤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15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5%로 오르고, 연내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만1천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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