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의 '압수물 반환' 위법성 수사…검·경 대립각
동물보호단체, 압수 고래고기 반환한 검사 고발…황운하 울산청장 "철저히 수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이 지난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 경찰이 당시 검사의 환부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치안감의 청장 부임 후 울산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여서 그 추이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울산지검 소속으로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검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아직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반환,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법포획을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논리다.
또 이는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을 통한 합·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울산지검이 환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다"면서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울산경찰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황 청장도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을)환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이 검찰이라는 점에서 방법이나 수위를 놓고 경찰이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고발이 접수, 경찰은 부담 없이 수사 착수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수사는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분량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21t을 이미 지난해 5월 초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고래고기 샘플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는 부적절했다"고, 검찰은 "DNA 분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샘플 분석 결과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환부가 불가피했다"고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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