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70∼80% 친부모가 저질러"…법원, 아동보호 세미나
16일 개최…'이혼 따른 방치·폭력 노출' 아동 보호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모의 이혼으로 방치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전문가가 본 이혼 과정에서 아동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아동권익보호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판사를 주축으로 법원 가사조사관과 아동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7월 21일 창립한 학술단체다.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동보호 현안과 과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장창국 판사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각 단계에서 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송현종 가사조사관은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모색'을,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소아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자녀 중심의 이혼'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법원에 따르면 해마다 아동학대 사건의 70∼80%는 친부와 친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서로 미루거나 심할 경우 폭력까지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이 갈등과 위기 속에 해체되는 이혼이라는 큰 고비를 넘어갈 때 자녀들은 방치되거나 갈등과 폭력에 노출된다"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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