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경로당에 과일보냈다면…부산 선관위 집중단속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치며 지도 단속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위는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부산시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1390) 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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