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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27일 상장폐지…18∼26일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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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27일 상장폐지…18∼26일 정리매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허위공시와 회계문제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이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13∼15일 예고기간과 18∼26일 정리매매를 거쳐 27일 상장 폐지된다.

2009년 5월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제출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0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재감사에서도 '의견 거절'이 나와 이날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퇴출이 결정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되면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한 중국 기업은 9개로 늘어난다.

2007년 이후 국내 증시에 입성한 중국기업은 모두 23곳이다. 그러나 상장 직후 1천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들통 난 고섬을 비롯해 모두 8곳이 상장 폐지됐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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