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車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최우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가 법령 개선과 관련해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 결과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관련 의견을 낸 김종국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최우수상 1건·우수상 2건·장려상 5건을 선정하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씨는 "자동차에 자전거운반장치가 달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경우, 이 자동차를 자전거운반장치가 부착된 채로 매매할 때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는 자전거운반장치가 부착된 차를 살 때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김씨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를 계산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됐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2018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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