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력 높이자…2년 보장 소송보험 출시
특허청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에 기여할 것"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 등 보험상품 4종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상품이 분쟁 기간과 비교하면 보장 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해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년도 보장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이 났을 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2015년 기준 전체 분쟁사건의 27.4%에 달했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장 기간(2년)과 보상한도를 두 배로 확대했다.
다년도(2년) 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을 갱신할 때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년 보장 지재권 보험상품 출시는 처음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해 보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1. insure@koipa.re.kr)에서 안내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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